[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지 42일 만에 열린 27일 오전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10시 열린 속행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불출석한 상태에서 오늘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해 28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재차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에 구치소측은 재판부에게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전원 총사임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을 대신해 이날 국선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공개됐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인들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다.
조현권 변호사는 이날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으나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으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다"며 "서신을 통해 계속 접견 요청을 할 것이고 진술내용 및 이전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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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지 42일 만에 열린 27일 오전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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