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측은 27일 "직무상 수행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행정관에게 전경련이 수십 개 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정치인 낙선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공판준비기일에서 허 전 행정관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일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정에서 "김기춘, 조윤선, 현기환 등은 조사도 되어있지 않는데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며 "왜 굳이 말단인 피고인만 기소했는지 의아하다"며 검찰에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이 허 전 행정관 업무수첩 및 일기장을 증거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12월1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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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전경련이 수십 개 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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