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불법 대선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7일 열린 1회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5월6일 홍대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이 들어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에서의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심리한 이날 첫 재판에서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탁 행정관은 로고송이 재생된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담당자가 오디오를 통해 실제로 확성했는지를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탁 행정관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에게 투표독려 행사용 무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A씨에게 무대를 더 쓸 수 있게 요청했을 뿐이고 이용 대금을 A씨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에 대해 "법정에서 동영상을 재생해 혐의가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년 1월9일 A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양측 입장 공방을 한 후, 일주일 뒤인 1월16일 결심공판을 열고 증거서류 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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