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활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이에 대해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하여'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까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려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적용해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관빈 전 실장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이 석방됐을 당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이번 임 전 실장 석방에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이 같은 국기 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역사적 경험에 비춰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팀은 "앞으로도 국기 문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객관적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격히 수사할 것"이라며 "정보 공작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
 |
|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활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