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28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8일 법원과 서울구치소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오후5시30분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는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에 이어 28일 재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42일만에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재판을 2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27일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불출석한 상태에서 오늘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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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28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해 28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재차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8일 재차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인들로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공개됐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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