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에 이어 28일 연달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궐석재판 진행을 정했다.

이틀 연속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피고인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임한 국선 변호인들은 전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입장 그대로 검찰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에 이어 28일 연달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국선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자 "검찰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썼다'는 태블릿 비용을 개설자인 김한수씨(전 청와대 행정관)가 낸 이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며 "태블릿에 담긴 사진의 경우 입력시간 및 날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증 검토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스마트폰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측 증인신문 요청과 관련해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선 별도의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달 1일 최순실씨에 대해서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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