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발견되고서 5일간 은폐되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세월호 유골의 주인이 기존 수습자인 고 이영숙씨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3시 2차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과 류재형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있었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해 다음 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송 대변인은 이날 향후 대책 방안으로 세월호 상황점검TF를 운영하면서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를 완료한 후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장수습본부장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더욱 철저한 수색 수습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수부는 이날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조사절차를 마무리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업무처리-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징계수위는 관련자들의 위법·부당행위 여부와 고의성에 따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을 전담했던 김현태 부본부장에게 '17일 선체에서 발견한 유골의 주인이 기존 수습자'라는 확신이 강했다"면서 "김 부본부장은 삼우제와 관련해 장례가 거의 끝나는 상황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확인 유골 발견 소식을 전한다는게 부담스러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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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3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한 2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
이번 2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17일 유골 은폐 사건 이전에는 당초 계속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유골을 발견할 때마다 유선이나 메시지 등으로 보고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3일이 지나 장관에게 대면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재차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이 사전 협의해 장례를 마칠 때까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일정기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류 감사관은 "김 부본부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 비공개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송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현태 부본부장은 10월10일과 11일에 세월호 선체 객실부에서 각각 수습되었던 유골 1점씩에 대한 DNA 검사결과, 기존 수습자 분들의 유골로 판명된 후 기존 수습자 분의 가족들이 다른 5분의 미수습자 유골이 전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DNA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개하지 않았던 경험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 분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17일 15시30분경 현장수습반장 김철홍에게 지시한 후 본부장과 유선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날 "사건이 일어났던 17일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유골발견 시 사람 뼈로 확인한 후 보도자료 배포 전에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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