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를 상대로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간인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돼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불법파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원보다 많은 제빵사를 한꺼번에 고용할 수 없다며 가맹점,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기업을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빵사를 고용하는 데 대해 비용상승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게 특징인 만큼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해도 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법령 어디에도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도 각하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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