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재판부의 선고 직후 풀려난 이영선 전 행정관은 이날 가족에 대한 심경과 선고 결과에 대해 묻자, 눈시울을 붉히며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위증,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행정관의 지위와 범행내용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및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작다"며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인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행정관 실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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