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 원자력 대비 배출량 55배
탄소배출권 관련 과징금 시장평균 3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18.8%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 37%까지 높이는 등 탈원전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철강·화학업계가 탄소배출권 관련 문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 탄소배출권 가격 및 과징금 납부 부담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판 /사진=각 사 제공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파리협약 당시 오는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5100만톤의 37% 수준인 3억1500만톤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3년간 배출 가능한 탄소량을 할당하고 부족·여유 분량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당량 초과시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입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과되는 과징금은 시장평균 가격의 3배에 달한다.

그러나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가격 상승·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를 판매하지 않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여유기업은 과징금 수준으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판매를 자제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에서는 배출권이 지난해 6월말 대비 47.6% 가량 높은 톤당 2만80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정부가 2018년도 기업별 가할당 계획이 발표된 지난 8일과 비교해도 27.8%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LNG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최대 5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나 탄소배출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롯데케미칼이 설립한 말레이시아 법인 'LC타이탄'(왼쪽)·LG화학 나주공장 고부가 첨단소재 연구개발센터 조감도(오른쪽)/사진=각 사 제공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단위발전(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991g·LNG 549g·태양광 54g·원자력 10g이다.

LNG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늘어나면 탄소배출량도 증가,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할당량을 늘릴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산업 부문의 할당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산업 부문 중 가장 많은 17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철강업계는 이미 국내 업체들의 감축 수준이 최고조에 달해 추가적인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0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 화학업계도 신규 사업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감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련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산업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LNG 발전 확대는 발전 분야에 대한 할당량을 늘려 산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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