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도의적 측면에서 지난해 받은 보수 301억원을 전액 반납키로 결정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보수 전액을 포기한다”며 “보수 반납 방식과 사용처 등을 놓고 실무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뉴시스

최 회장은 “회사발전 우선과 도의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관계사 등기이사직에서 사임,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며 “SK와 SK하이닉스의 비상근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연봉 94억원, 성과급 207억원 등 총 30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 회장은 지난해 배임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경영참여를 하지 못했는데도 보수를 받자 사회적 비판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보수액 전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다른 오너들의 연봉 반납이 이어진 것도 최 회장이 보수를 자연스럽게 반납하게 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보수 331억원 중 급여 200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그룹 허창수 회장 역시 올해 GS건설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27일 대법원 1부는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펀드 출자를 결정했고,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자금이 선지급됐다"며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위탁할 (개인적인) 투자가 아니었다면 선지급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송금된 자금을 최 회장 형제가 나중에 대출받아 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