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숙수산물 선물비용을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상정되어 가결 처리됐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및 시행령 개정안을 결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 5, 10만원으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3, 5, 5만 원으로 하고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올렸고 위원 14명 중 총 13명이 참석해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화환 및 조화(결혼식 장례식 포함)에 대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개정안 가결에 이어 다음날인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 5, 10만원으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3, 5, 5만 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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