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어금니 아빠'의 딸에 대한 정신 감정을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이영학 부녀와 이영학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36)의 공판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양은 지난 9월 30일 이영학의 지시로 초등학교 동창인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양에 대한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려고 했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바꿨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 양과 이영학의 결심 공판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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