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들 기소
수정 2017-12-14 14:07:11
입력 2017-12-14 14:02:3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차명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국장급 간부 오모씨(53)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나 장모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다. 이들이 각각 950만~1억2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적게는 20회, 많게는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 직원 25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국장급 간부 오모씨(53)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나 장모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다. 이들이 각각 950만~1억2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적게는 20회, 많게는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 직원 25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