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한민국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했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징역 25년의 중형 및 벌금 1185억 원·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작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13개월간 사건을 맡아온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정에서 최씨에 대해 "최씨는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흔들었다"며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출연하게 강제한 혐의와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요구했거나 일부 받은 혐의 등 총 18개 혐의를 받아왔다.

안 전 수석은 재단 강제출연 공모 혐의와 더불어 의료농단 의혹과 관련해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기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검찰로부터 당초에 재단출연 강요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선고기일이 통상 결심 공판 2∼3주 후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중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징역 25년의 중형 및 벌금 1185억 원·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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