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MG손해보험이 애타게 바랬던 자금 수혈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MG손해보험 유상증자안을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당초 논의됐던 유상증자안 규모는 약 500억원 이하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이다.

이번 유상증자가 성사되면 MG손해보험의 낮은 지급여력(RBC)비율이 개선될 수 있어 MG손해보험은 큰 기대를 걸어온 상황이다.

MG손보는 이번 증자의 성사를 위해 김동주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내 거취를 대주주에 위임했으며, 등기임원은 연봉의 50%, 비등기 임원은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본사 빌딩을 매각해 81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안 부결로 자본 확충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아울러 현재 MG손보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최악인 상황이다. RBC 비율이 지난해 말 133.6%로 금융 당국의 권고기준(150%) 밑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3월 말 118.7%, 6월 말 121.4%, 9월 말 115.9% 등 4분기 연속 권고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여유자본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회사의 도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MG손보 관계자는 “RBC의 단기적 해결 방안이 유산증자안이었다”며 “유상증자안이 부결되며 RBC를 높일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땐 2013년 설립된 MG손해보험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첫 흑자를 기록했다”며 “11월 기준 100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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