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소방차 이동시 진로를 양보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무려 10배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또한 소방 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그간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절차 없이 소방관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예방과 피해경감 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의 안전 관리대책을 추가해야 할 의무를 진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하는 자에 부과하는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액은 5000만원 이하로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함께 의결된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나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중 벌금 상한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은 26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 인증형태로 운영되던 소방장비 인증을 국가가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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