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업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난 14일 19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과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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