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며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건강 상 이유를 들며 자신에 대한 재판을 계속 보이콧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도 안 하는 상황이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중"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언급했다.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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