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이의제기 기간 등 시간 동안 '해피파트너즈' 소속 전환 꾸준히 설득
   
▲ 파리바게뜨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20일 고용노동부로 부터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파리바게뜨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사퇴한 제빵기사들도 있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만큼 실제 과태료는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 중 350여명이 사퇴를 제출했고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이의제기기간 등을 고려하면 60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로 소속을 전환하도록 꾸준히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대상은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사가 추가로 확인되면 2차로 과태료를 한번 더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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