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고 주장, 이를 변경키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토의 결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사의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장을 변경해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합병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강화'로 처분 됐다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기준으로 합병으로 추가되는 출자분만을 처분하면 된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추산해본 결과 삼성SDI는 404만2758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인 예규로 제정, 법적 형식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예규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는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삼성에 통지, 이로부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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