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1심에서 유죄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선 이를 뒤집는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2시10분 상고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2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사진=홍준표 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