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내주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22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양 부장검사 등이 직접 조사를 맡아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직접 방문해 피의자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을 옥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6번째 옥중조사로, 앞서 사선변호인들이 총사임해 박 전 대통령을 혼자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22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언급했다.

   
▲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내주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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