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22일 상고심 최종 판결에서 현직 국회의원 5명과 시장 1명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과 김한표 의원(경남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과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의원직을 유지했고, 민중당 윤종오(울산북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 또한 이날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총선을 앞둔 작년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 S고를 2년간 다니고 졸업을 인정받아 군 복무 시절 졸업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작년 총선 당내 공천 과정에서 피선거권 등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자신이 '복권'됐다고 허위 표기한 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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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22일 상고심 최종 판결에서 현직 국회의원 5명과 시장 1명의 희비가 엇갈렸다./사진=미디어펜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또한 이날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총선 지원유세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작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상록갑'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상록구 사동에서 '상록을' 지역구인 상록구 성포동 동생 집으로 허위로 옮기고 상록을에 출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김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해 사건을 심리했던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시장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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