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석유 정제품 공급을 현행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향후 2년 내로 전원 송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1시23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지난달 29일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전문 7개항과 본문 29개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된 것으로서, 안보리가 2006년 최초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이후로 10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371호와 2375호에 이은 3번째로, 특히 안보리가 지난 9월 채택한 제재결의 2375호는 석유 정제품 공급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감축했는데 이번 결의는 이를 50만 배럴로 줄여 북한에 대한 유류제품 공급을 3개월 만에 90% 가까이 차단하게 됐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 16명·기관 1곳(인민무력성) 블랙리스트 추가지정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의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했고,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 안보리가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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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석유 정제품 공급을 현행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들을 2년 내에 전원 송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연합뉴스 |
이어 결의는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해상차단에 대해 결의는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의무화했고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의심선박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교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지지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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