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두손스포리움'에서 화재가 일어나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다친 일명 '제천 화재참사'에 대해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천경찰서에 꾸려진 경찰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건물주 이모(53)씨를 조사한 후 이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2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번 제천 화재참사에서 건물 내 화재 감지 비상벨이 울렸지만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재가 1층 천장에서 발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작년 7월20∼31일간 소방안전관리자 점검 당시와 같은 해 10월31일 제천소방서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모두 정상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인 이씨는 사고 4달 전인 올해 8월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했고, 리모델링을 거쳐 10월 사우나장과 헬스시설을 개장했으나 2개월 만에 참사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화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관리자인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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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를 119에 최초로 신고한 목격자는 21일 오후3시53분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고 전했다. 사진은 전날 오후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에서 22일 오전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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