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두손스포리움'에서 화재가 일어나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다친 일명 '제천 화재참사'에 대해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이에 앞서 25일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자택뿐 아니라 이들의 승용차와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사고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면밀히 분석한 후 경찰은 26일 오전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천경찰서에 꾸려진 경찰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건물주 이모(53)씨를 조사한 후 이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화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관리자인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인 이씨는 사고 4달 전인 올해 8월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했고, 리모델링을 거쳐 10월 사우나장과 헬스시설을 개장했으나 2개월 만에 참사가 일어났다.

   
▲ 화재를 119에 최초로 신고한 목격자는 21일 오후3시53분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고 전했다. 사진은 전날 오후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에서 22일 오전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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