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26일 오전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3부의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20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40억 원 규모의 국정원 특활비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22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했다.

검찰이 26일 방문해 할 이번 조사는 6번째 옥중조사로, 앞서 사선변호인들이 총사임해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조사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26일 오전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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