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검찰의 서울구치소 방문조사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특수3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10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 조사실에서 면담했으나, 수차례의 조사 권유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해 소득없이 돌아왔다.

양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 1명과 남녀 수사관 2명을 동행해 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만났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뒤 다시 독거 수용실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여러차례에 걸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나 본인의 입장이 아주 강하다"며 "방문조사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뜻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11월20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40억 원 규모의 국정원 특활비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22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했다.

   
▲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검찰의 서울구치소 방문조사에도 진술을 거부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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