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나와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성의 성공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와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로부터 재산국외도피 금액 상당인 78억 943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1심 공판을 포함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3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말에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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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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