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28일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전날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구속된지 열흘 만인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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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28일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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