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제품 기준 충족시 인증서 발급
인증활성화 위해 당분간 무료 제공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IP카메라 등 IoT 제품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고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영역은 인증·암호·데이터보호·플랫폼보호·물리적보호 5개이며,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핵심 보안 사항 위주의 '라이트(Lite) 등급'은 23개 시험항목, 국제적인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스탠다드 등급'은 41개 시험항목으로 구성된다.

서비스는 기업 부담 완화 및 인증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인정 신청에서 시험까지는 약 한 달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KISA 융합보안혁신센터에 보안시험 신청서, 시험기준 준수명세서 등 필요 서류와 시험대상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출하면 된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보안위협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이용을 촉진해 안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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