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SKT 부정경쟁행위' 검토 요청
KT "공식스폰서 편법 사용 자중해야"
[미디어펜=이해정 기자]특허청이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 응원 광고 캠페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앞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SK텔레콤 캠페인 광고에 '앰부시마케팅' 논란이 제기되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특허청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앰부시마케팅이란 기업이 대회의 공식후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불법적·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 특허청이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 응원 광고 캠페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앞서 SK텔레콤은 SBS를 통해 이달초 김연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가 출연하는 응원 캠페인 영상 2편을 송출했다. 윤성빈 스켈레톤 국가대표가 출연하는 응원 영상은 KBS를 통해 내보냈다. SK텔레콤은 각 영상 마지막에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문구와 함께 SK텔레콤의 로고와 5G 캠페인 문구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를 내보내면서 앰부시마케팅 논란이 일었다.

SK텔레콤은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의 협찬사로 참여했다며 캠페인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캠페인 영상 도입부의 '2018평창' 문구를 'Pyeongchang'으로 수정했으며 평창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 캠페인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SK텔레콤와 5G 문구 등을 포함해 영상 전체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KT 관계자는 "특허청까지 나섰으면 앰부시마케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식 스폰서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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