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연 100%+150만원·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 28일 강환구 사장(가운데)·박근태 노조위원장(오른쪽) 등 현대중공업 노사 대표가 울산 조선사업본부 현장을 돌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그룹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치 임금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29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 포함됐다.

성과급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설 및 추석에 각 50% 지급되던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매 분기말과 설 및 추석에 가각 100%·50%씩 지급된다.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은 삭제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잠정 합의안은 지난해 5월 '2016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시작된지 1년7개월여 만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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