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설날과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한다. 

또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민자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 아래 통과됨에 따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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