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딸이 강원도 평창군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정씨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 주장만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초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정씨가 최씨와 상의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