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시행에 있어서 시민단체 운동권 경력을 기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 반영하는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무원 사회와 공시생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이를 백지화하고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1월 5일~8일)에 국회와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을 호봉에 인정하는 방안은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 경력 인정을 제외한 내용을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밝힌 '호봉 인정' 대상 시민단체는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1만3833곳에 달하며, 현직 공무원들도 이번 보수규정 개정으로 과거 시민단체 경력을 소급해 적용받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5·7·9급 시험을 통해 임용된 대부분의 기존 공무원 중 시민단체 경력자가 거의 없어 정작 이번 호봉 인정으로 혜택 입을 일선 공무원이 많지 않고 해당되는 극소수만 환영할 것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 국무총리 직속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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