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통해 잘못된 정보 알려주거나 제대로 작동 안하는 경우도
대부분 입주 4~5년차 아파트서 많이 발생…무상 A/S도 1년이 보통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 A씨는 집안에 설치된 월패드의 잦은 고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차장에도 없는 차량이 입차를 했다고 안내 문구가 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호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A씨는 "밖에 몰고 나간 차량이 입차를 했다고 월패드에 찍혀 의아할 때가 많고, 엘리베이터 호출도 제대로 안되는 일이 잦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시적 오류라는 말밖에 하지 않고, 아직도 정확한 고장 원인을 모른다"고 하소연 했다.

최근 아파트 사물인터넷(IoT) 기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A씨처럼 기계적인 시스템 오류로 불편이 잦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월패드의 경우 잦은 오류와 잔고장이 빈번하지만 무상 A/S(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 온라인 입주자 카페 모임 게시판에는 월패드 고장으로 인한 민원글들이 수시로 올라온다./사진=네이버 카페 캡쳐


A씨의 사례 외에도 온라인 카페에는 월패드 고장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 오류를 호소하는 글이 상당수 있는데, 대부분 입주한지 4~5년된 곳들이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아파트 단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아파트와 관련된 하자보수는 내용에 따라 연수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시공사의 몫이다. 하지만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시설 하자 문제가 아니라 IT 기기의 특성에 따른 기계적 오류로 관리와 수리 주체가 소비자가 되고 있다.

또 제품을 납품한 기기 제조사와 건설사마다 하자보증 협의 기간이 달라 A/S 기준도 제각각이다.

취재결과 아파트에 납품되고 있는 주요 홈네트워크 관련 기기들의 무상 A/S 기간은 통상 1년 정도다.

H사의 경우 하자보증 기간이 3년이지만 C사는 1년까지 무상이고 유상은 부품 보유 기간이 끝나는 5년까지만 가능하다. G사도 준공시점부터 1년까지는 무상이지만 이후부터는 유상이다. 

H사 관계자는 "수주할 때마다 건설사와 협의해 하자보증 기간을 정하는데 통상 2~3년 정도다"면서 "3년간 무상이지만 이후에는 유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기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일이 잦다는 것. 그런데 월패드 제품의 내용연수는 5년주기로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리를 한다고 해도 잔 고장이 반복되고, 결국 수십 만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인 연합수리 관계자는 "최근 홈네트워크시스템이 도입된 단지에서 고장난 제품에 대한 수리 문의가 많은데, 대부분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홈네트워크시스템 =에어컨이나 TV 등 가정에서 쓰이는 전기·전자제품을 유무선 시스템으로 연결,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가정시스템을 말한다. 단순히 가정 기기를 원격 조종하는 기능(홈 오토메이션) 뿐 아니라 가전제품끼리의 데이터 송수신을 통해 정보교류와 모니터링, 보안에 이르는 첨단 기능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월패드=가정의 주방이나 거실 벽면에 부착된 형태로 존재하는 홈 네트워크 핵심 기기. 과거 비디오 도어 폰에서 한층 더 발전된 기기로 보통 5~15인치 정도 크기의 화면과 몇 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명과 가전제품 등 가정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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