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행정관을 포함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전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전 행정관이 사건의 진상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소명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상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 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