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과정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모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신 전 비서관이 제출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구속 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상을 당하면 재판부가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