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한도 특례 대환상품 3년간 공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갈아타는 '안전망 대출(가칭)'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가 인하됨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망 대출로 전환하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키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안전망 대출 지원 대상은 오는 2월7일 이전에 금리 24%가 넘는 대출을 받았고, 해당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자(신용 6등급 이하·연 소득 4500만원 이하)·저소득자(연 소득 3500만원 이하)다.

대상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대환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안전망 대출을 100% 보증하고, 전국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한다는 목표다. 공급 규모는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도 정비한다. 단기연체 채무조정 때의 이자율은 연 10% 이내(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자율 30%)로 감면하고, 상환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대출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범부처 일제 단속·신고 기간(2월1일~4월30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등록 불법 사금융 영업 형벌을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불법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닥이득 반환청구 범위를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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