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SBS 측이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1 당시 한 촬영감독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즉각 사과했다.

11일 한 매체는 '동상이몽' 시즌1(2015년 4월~2016년 7월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로 방송)에서 일했던 20년차 촬영감독 A씨가 6개월치 임금 90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 사진=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홈페이지


이에 방송사 측의 횡포라며 논란이 일자 이날 SBS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SBS 측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하면서 "현재 용역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일로 인해 SBS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애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SBS의 이런 대응에도 방송계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든 채팅방 모임 '방송계갑질119'는 담당 PD가 제보자에게 협박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며 "SBS가 제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선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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