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지난해이어 단체협약 성사…양대항공사도 노사 합의, 업계 영향 기대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항공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속속 매듭지으며 노사 관계 청신호를 알렸다. 그러나 일부업체는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져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제주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과 2018년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한 교섭은 각종 수당제도의 개선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제주항공 노사는 지난해 9월 1차 교섭을 개시한 이후 모두 8차에 걸쳐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다. 조종사노조는 단체협약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가결에 이르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도 조종사 노동조합과의 33차례 교섭을 통해 2015년과 2016년 임금 인상안 관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임금 총액 인상률은 2015년 1.9%, 2016년 3.2% 인상안을 비롯해 2016년 보안수당 5천원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항에서 대기하다 실제 비행을 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조는 찬반투표 날짜를 정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가 진행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자회사 한국공항의 기내 청소노동자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도 이날 도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찌감치 조종사 노조와 2017년도 임단협 교섭과 단체교섭 관련 조인식을 가졌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7일과 19일 투표와 조인식을 거쳐 2017년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2017년도 임단협 교섭 조건인 △기장 17만원, 부기장 10만5000원씩 각각 인상△선임기장 연한수당 월 7만4000원 인상 △연간 휴무일수 미충족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단체교섭 조건인 △1일 착륙횟수 5회 비행 월1회 초과금지 △영어 수험료 지원 △신체 건강한 조종사의 정년 이후 재채용 등 조건에도 동의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조종사 노조에 특수공항 착륙비 미지급 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사내 외 지정 특수공항 착륙시 착륙비 2배'를 2016년 5월부터 소급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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