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서 영장 발부받으면 얼굴과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용인 일가족 살해범인 김성관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6시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씨와 이부(異父) 동생 B군, 계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김성관이 구속됨에 따라 신상정보도 공개되면서, 경찰은 향후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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