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가 복잡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 가입하는 상품 TM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 미리 줘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는 보험 가입 전 안내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TM을 통한 보험 가입은 2016년 기준 약 300만건이었다. 그러나 간편한 대신 불완전판매 비율(0.41%)이 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0.24%)보다 높다.

우선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TM의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를 미리 줘야 한다.

이에 따라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뀐다.

TM의 모집 때 '고(高)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 안내를 제한한다.

또한 TM 설계사가 모든 설명을 마치고 한꺼번에 확인받는 '일괄 질문 방식'을 '개별 질문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늘린다.

고령자가 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 등을 활용해 별도로 제작한다.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규정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TM 채널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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