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범사업은 총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와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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