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는 올해부터 몰래카메라 점검을 쇼핑몰, 공연장, 대학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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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몰카 점검을 원하는 시설·단체가 신청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을 현장에 보내 점검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을 원하는 시설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주나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 영역은 점검하지 않는다.
몰카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 시설·기관은 전자파 탐지와 적외선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예방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앱 운영업체가 회원사를 방문해 몰카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업주를 모집하면 서울시가 장비임대와 점검교육을 한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은 지난해 1∼11월 1만6959개 건물 내 5만7914곳에서 몰카를 점검, 그 결과 점검에서 발견된 몰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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