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선 가운데 업계는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지나치게 폐쇄적인데다 실효성마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까지 겹치면서 ‘너무 보수적(폐쇄적)인 진보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 중에는 국내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증시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 지분 보유액 범위를 현재 25% 이상에서 7월부터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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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과세 대상 외국인을 ‘증권사’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외국인별 보유 지분율 변동과 취득금액, 매도금액 등 정보를 찾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업계의 표정은 복잡하다. 일단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청사진의 적합성 여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본에서 지분율 25% 이상 보유 외국인에 대해 물리고 있긴 하다. 다른 주요국에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더욱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외국인의 숫자는 실시간 관리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를 증권사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대목에선 금융사들이 일제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가 취급하는 정보만으로 해당 외인 투자자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알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주식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현재 금융감독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의 절반 가까운 비율(47%)은 주식을 펀드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분율 이전에 실소유자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렵사리 방법을 찾아 과세를 물린다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세수 증대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꺼린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번 법안 추진은 최근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맞물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준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실시간 노출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은 갖추지 못한 채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외인 투자에는 폐쇄적인 모습이라 ‘진보정권’ 정체성과 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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