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신주인수권 공동매각 과정서 불리한 구조 설계·실행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16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하던 중에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現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이 발견됐다.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현대상선은 설명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인상을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은 현대상선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47.7%·24.4%, 현정은 회장은 13.4%를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상선은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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