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
   
▲ 한샘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한샘이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한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상암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인테리어 대리점 사업부 사무실에서 대리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한샘 현장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의혹 관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위원은 한샘이 대리점 업체와 관련해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샘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해 배치할 때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플래그샵 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샘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가 인테리어 대리점 사업부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으며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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